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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23 2020가단53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22,5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7. 17.까지는 연 5%의, 2020.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