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1223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1,00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동구 C 일대 68,843㎡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7.경 대구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9. 개최된 원고의 대의원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던 D와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E가 모두 해임됨에 따라 2017. 1. 24.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를 비롯한 조합 임원 전원의 해임 결의를 하였고, 이사였던 F이 원고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다.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은 2017. 11. 8.에야 취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해임결의 이후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 명의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2017. 2.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합계 50,901,007원을 원고의 계좌로 받아 이를 아래 표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일 시 금액(단위 : 원) 용 도 2017. 2. 28. 3,300,000 해임무효소송 변호사 비용 2017. 3. 3. 2,200,000 해임무효소송 변호사 비용 2017. 3. 8. 500,000 해임무효소송 인지대 외 2017. 3. 13. 10,840,000 조합운영비 2017. 3. 20. 1,000,000 조합운영비 등 2017. 3. 31. 3,300,000 총회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 2017. 4. 12. 10,000,000 총회금지가처분 법원 공탁금 2017. 4. 24. 27,500,000 임시총회 대응 OS활동비 2017. 4. 25. 1,000,000 2017. 5. 31. 2,101,007 해임총회대응 현수막 및 조합운영비 합계 50,901,007

바. 피고를 비롯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원고의 이사, 감사들은 위 해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