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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8459

공제급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년 당시 안동시에 위치한 E고등학교 재학생이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부모 또는 형이다.

피고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1. 8. 9.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우안(右眼)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뒤 2011. 8. 23. 우안 유리체절제술, 안구 내 레이저치료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공막돌륭술을, 2013. 2. 19. 우안 실리콘기름제거술을 각 시술 받았지만, 2013. 7. 4. 시력검사 결과 우안 0.08, 좌안 1.0으로 측정되었고 2015. 3. 13.에는 우안 최대 교정시력이 0.025로 측정되었다.

다. E고등학교장은 2011. 8. 18. 피고에게 ‘원고 A이 2010. 6. 23.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며 사고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5. 인과관계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사고통지를 반려하였다. 라.

원고

A의 법정대리인이었던 원고 C은 2013. 10. 30. 피고에게 ‘원고 A이 2010. 6. 23. 체육시간에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골키퍼를 맡아보던 F가 찬 공에 헤딩을 하다가 잘못하여 안경이 부러지면서 우안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108,376,1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 A이 체육시간 중 부상을 입어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반려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 C은 위 반려 결정에 불복하여 2013. 12. 27.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장해급여 121,535,7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20. “원고 C 주장의 2010. 6. 23.자 사고와 원고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