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729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병원 내원 및 결석제거술 시행 1) 원고는 2014. 9. 25. 우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인 피고 C은 복부 CT 촬영 결과 총담관 결석이 의심된다고 진단하고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ERCP) 및 결석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ERCP 검사를 받은 후 피고 C의 집도 하에 담관 결석제거술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1. 6.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복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고, 2014. 11. 10. 퇴원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 2차 내원 1) 원고는 2014. 12. 16. 이전과 같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2) 피고 C은 복부 CT 촬영 결과 담낭 결절로 보이는 병변이 있어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담낭염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4. 12. 23. 속쓰림, 작열감을 호소하며, 2015. 3. 12. 속쓰림이 계속된다고 하며, 2015. 3. 20. 설사를 3차례 했다고 하며 피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역류성 식도질환 약 등을 처방해 주었다.

다. 원고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내원 및 담낭절제술 시행 원고는 2015. 3. 23. 심한 복부 통증을 느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곳 담당의사로부터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고 2015. 3. 24.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2015. 3. 26.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5~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처음부터 원고에게 담낭염이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담관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의 담낭을 손상시켰으며, 원고가 결석제거술 이후 계속하여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