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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정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3. 01:34경 시흥시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과 그 일행이 위 건물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등에 침을 뱉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31.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2020. 3. 21.자 합의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