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1:07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51 번가 길 32에 있는 구룡산 사거리를 한국 전력 공사 충북지역본부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K3 승용차를 수리 비 50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1:07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51 번가 길 32에 있는 구룡산 사거리를 한국 전력 공사 충북지역본부 방면에서 구룡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