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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5995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5,296 원 및 그 중 28,182,057원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0. 8. 24.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