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1,555,296 원 및 그 중 28,182,057원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0. 8. 24.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