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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8 2020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7. 02:00 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하 불상 지로부터 같은 날 05:3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