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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13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5,494,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5%, 2018. 4....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B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의 이사이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2015. 11. 23.경 D로부터 D의 E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368,000,000원에 양수하였고(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로, 이하 ‘F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원고의 배우자 H은 2016. 1. 8.경 D로부터 D의 I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378,806,270원에 양수하였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호로, 이하 ‘J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이라고 한다). 3)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F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과 관련하여 F아파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을 문제 삼아 피고 B에게 재매입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와 D는 2016. 6. 20. 최종적으로 H(원고)에게 ‘F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을 2016. 6. 17. 재매입하면서 우선 3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면 2016. 6. 17. 기준 H(원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89,000,000원임을 확인하며, 미지급한 8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2016. 10. 28.까지 지급하고, J아파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52,106,27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해 주지 않고 위 양도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는바, 위 양도대금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고, 위 양도대금에 대한 2016. 1. 18.부터 상환일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J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