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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00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원고가 2017. 5. 24.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7.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6. 원고에게, 2017. 5. 24.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되, 7,000만 원은 법원 공탁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3개월(90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7. 4.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만을 차용하였다고 다투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22.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