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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나3035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H이 불하받았고 나머지는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을 뿐, J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불하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J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자이다.

그리고 망 I는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J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았을 것이다.

등기부와 대장에 소유자가 ‘F’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I 및 원고들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나. 판단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