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7:16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남원주타워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7: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실사거리 쪽에서 원주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