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9:5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라남도 완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