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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2. 11. 03:0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48.2K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이 사건 단속 당시 고속도로 2차로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