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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5192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93,243원 및 그 중 28,233,985원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와이케이대부는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