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