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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나 주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기가 작동 중인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F( 남, 22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가 남악 방면에서 나 주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 및 트랙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 비 6,551,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무안군 I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등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실황 조사서 (1),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