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41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153,887원과 그 중 508,501,068원에 대하여는 2014. 4. 11.부터, 3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