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은 2002. 7. 25.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차용지불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장은 모두 C이 기재하거나 날인하였다.
나. 피고는 2002. 4. 7. 피고의 동생인 D와 공동으로 서울 구로구 E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가 2003. 11. 1.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4. C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02. 5.경부터 2002. 7. 25.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C의 요청으로 당시 부부였던 피고와 C에게 합계 2,500만 원을 이자 월 2부, 변제기일 2005. 7.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남편인 C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돈을 빌리거나, C에게 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서상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도장은 모두 C이 기재하거나 날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증서에 찍힌 피고의 도장이 인감도장이 아닐뿐더러 피고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C은 이 사건 차용증서 교부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전화 통화를 연결하여 대리권 수여 여부를 쉽게 확인시켜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