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청소년인 F(여자)이 E(남자)과 같이 모텔에 들어온 것을 보지 못하여, E과 청소년인 F이 남녀 혼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E에게 객실을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청소년인 여자가 남자와 혼숙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객실을 대여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영업일보에 02:35분경 D호에 입실한 인원이 남자 1명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E이 카운터에서 숙박료를 계산할 당시 E 뒤에 함께 서 있었을 뿐 특별히 피고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거나 하지는 않은 점, ② F이 위 계산 당시 E 뒤에 위치하여 카운터에서 보기에 그 모습이 가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F과 E이 카운터를 지나 계단을 통해 객실로 이동할 때에 F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점, ③ 특히 F은 당시 5~6cm 정도의 굽을 가진 구두를 신고 있었고, 모텔 내부 사진에 의하면 카운터 바닥에 특별히 소리를 흡수할 재질의 카페트 등이 깔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F이 걸어가면서 구두소리도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숙박인원을 묻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과 청소년인 F이 혼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