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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441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2015. 5. 22. B이 원고로부터 대전 동구 D 외 2필지 지상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구체적인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명세표 제2항에서 임대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외부비계에 해당하는 가설재는 별지 청구서 기재 품목 중 강관과 크램프, 연결핀이다.

[계약명세표]

2. 임대차기간 ①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골조공사의 완료 예정일 2015년 8월 10일) ② 외부비계 : 골조 완료 후 60일 이내 반납

4. 임대료 ① 위 공사현장의 공사 중 가설재를 사용하는 공사의 면적을 약 390평으로 정하고, 평당 임대료를 62,000원으로 하여 총 임대료를 24,0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산). ② 콘판넬 대여료 : 4,000,000원

6. 가설재를 보내줄 장소 주소: 대전 동구 D 외 2필지 현장담당자: B 원도급자: ㈜케이씨종합건설 건축주: E교회

7. 가설재를 반환할 장소 임대인의 영업소 또는 하치장 충남 금산군 F [임대차계약사항] 제2조(임대기간)

1. 임대기간은 계약명세표 기재 제2항의 임대차기간으로 한다.

2.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가설재 반환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일까지로 한다.

제4조(연대보증)

1.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수표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임대물건의 반환, 기타 일체의 부대채무 등을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도 임차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