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현장인 제주시 C에는 피해자 D의 건물(토지 포함)과 E콘도(소유주 F)가 호텔을 짓다가 중단한 공사현장이 있다.
피해자는 E콘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제1근저당권자이다.
E콘도 공사현장의 경매는 G호텔에 낙찰되었지만, 경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아들 H은 G호텔 감사이다.
G호텔 측은 E콘도의 공사 현장을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 경매 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E콘도 소유주 F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위임장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가.
재물손괴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토지 입구에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고, 쇠파이프와 밧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13. 12:00경 피해자의 토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고문과 출입금지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고문과 출입장치를 해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건물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C 토지에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E콘도(소유주 F)가 호텔 신축을 하다가 중단한 공사현장이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G호텔이 위 호텔 공사현장을 낙찰받았으나 경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점, ② I은 J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호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