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08 2020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 4. 29. 0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일원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