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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형집행을 마친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다시 일몰 후 빈집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차량과 빈집에 침입할 때 착용할 모자, 조끼, 점퍼, 운동화 등과 절단기(니퍼)를 준비한 다음, 한때 생활하였던 수원시 주택가로 이동하여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 절단기를 들고 다니면서 침입할 빈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 09:00경부터 22: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된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안에 있던 액면금 14,592,770원 자기앞수표 1매, 액면금 10만 원권 수표 6매,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16,792,77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합계 570,803,12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오거나 금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파일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