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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관 E의 진술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데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집을 물어보기에 경찰관의 허리띠를 붙잡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서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의 혁대를 붙잡고 저항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특별한 동기나 이유 없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