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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단17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C의 이웃집 주민과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육로에 목판을 쌓고,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각 현장사진, Daum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 주민 진술), 수사보고( 본건 목판 적치 장소 확인)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이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도로 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일 필요도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곳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 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보행 및 차량의 진출 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일반 교통 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원 상 복구 없는 점, 이 사건 부지의 소유관계, 미흡하나마 우회 도로가 존재하는 사정, 범행의 동기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