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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23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6. 2. 06:00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삼산교 입구 부근에서 A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피고는 그 소유로서 밀양소방서에서 운행하던 A 소방 펌프차에 관하여 2012. 7. 31. 보험업자인 원고(당초 상호는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였다)와, 2013. 5. 28.부터 2014. 5. 28.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산하 밀양소방서 소속 B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을 위해 위 자동차를 운전해 출동하여 2013. 6. 2. 06:00경 산림청 소속 헬리콥터에 인근의 강물을 떠서 공급하던 중 갑자기 위 자동차가 후진하여 헬리콥터와 충돌한 다음 전복되어 손괴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2조에 따라 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2015. 3. 12. 시행된 위 개정 상법 제662조와 그 부칙 제1, 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개정 법률은 그 법률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하되 제662조의 개정 규정은 보험금청구권이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나, 이 사건 사고는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그때 이미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보험계약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시효기간은 위 사고일 다음날인 2013. 6. 3.부터 진행되어 2015. 6. 2.에 완성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위 사고 당일 원고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