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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26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6. 10. 2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동작구 H 아파트의 입주자들이며, 원고는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2012. 9. 14. 위 아파트 노인정 내에서 피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상회(이하 ‘이 사건 반상회’라 한다)가 열렸다.

원고는 2012. 9. 17. 위 아파트 I동, J동, K동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15곳의 안내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제목 : 입주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①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사례 - 무자격자 E, B, C, D 등은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안 제시도 없이 사실을 왜곡, 선동 등으로 일부 입주자를 현혹하면서 “선관위위원장(원고)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그간 모든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날조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작태가 자행됨에 따라, 입주자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음 ② 입주자의 범죄피해 예방 협조사항 및 참고사항 - E는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 중 피고 B, C, D은 2012. 10. 9. ‘자신들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공고문을 게재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피고 E는 2012. 11. 20.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 E의 이름 등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피고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각 수사기관에 원고를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담당검사는 원고를 "피고 B, C, D, E가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피고 B,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문 제①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