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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4 2015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5세)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2000. 1.경 피해자의 친모 D을 알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D이 2001. 12.경 가출하게 되자 홀로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2010. 5.경부터 E과 동거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E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피해자를 학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 20:00경 인천 F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다세대주택 B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동생들에게 선풍기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허벅지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겨울 일자불상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갈아입을 옷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양쪽 종아리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집안일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