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원 및 2017. 10. 1.부터 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서 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 주스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이후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다가 연체차임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 차임연체를 반복하여, 2017. 9.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연체차임액에서 임대차보증금 납입액 1,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660,000원이다. 라.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7.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7. 9. 30. 기준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