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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1085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단지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705,453,450원(1단지), 353,162, 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당사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자인 소외 회사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증을 받음에 있어 시행자가 부도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시공자가 귀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아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보증종류: 하자, 보증금액: 705,453,450원(1단지), 353,162,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 보증채권자: 천안시장, 시행자: 원고, 시공자: 소외 회사: 사용검사(예정)일: 2007. 9. 1.”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채무확인서(각 단지별로 나누어 총 3장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 교부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부도에 이르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하자 발생 단지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원) 1 1단지 2012. 3. 9. 2,106,000 2012. 3. 30. 300,960,000 2 2단지 2012. 3. 30. 128,016,000 3 3단지 2012. 3. 30. 126,720,000 합계 557,802,000

마.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