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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64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4. 2. 27. 인천 남동구 C 출구 인근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만 원 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당일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