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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349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F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기재 각 건물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소유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E은 위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세입자로서 위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개시일을 2016. 12. 16.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8. 피고 B, C, E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피고별 손실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갑 6호증의 3,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수용재결도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들을 점유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