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0. 21: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인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등 13,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일행인 G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의 경우 방에 미리 들어가 있었으므로 신분증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인인 G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주었고 그 일행인 청소년 2명은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보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진술 등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G와 F이 술 등을 주문할 때 피고인이 G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그 옆에 있던 F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당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해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