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9 2012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철거업체인 (유)D(대표이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처가 대표로 되어 있는 (유)D에 1억 원을 입금하면, 인천광역시 서구 H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1억 원 상당의 비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3. 21. 위 H 고철, 비철 철거에 관하여 “갑: I, 을: (유)D E, J”, 계약금액 13억 원, '불이행시 계약무효‘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위 계약금액 13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8억 원을 지급하고 J이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8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위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원만하게 1억 원 상당의 비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유 D 직원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N), 계약서, 고철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I 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2011. 3. 23.자 비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원중운 사이에 체결된 매매대금 13억 원의 고철ㆍ비철 매매계약(이하 ‘원매매계약’이라 한다)상의 내용, 즉 피고인과 J이 공동매수인이라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