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0. 8. 600만 원, 1998. 1. 30. 700만 원, 1998. 2. 3.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8107호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잔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상계적상일인 2004. 11. 8.에 소급하여 상계로 소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잔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1998. 2. 4.부터 원고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13. 12. 1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3,176,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잔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1998. 2. 4.부터 상계적상일인 2004. 11. 8.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 1,353,4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잔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1998. 2. 4.라거나 원고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2013. 12. 18. 이전에 이 사건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