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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2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0. 9.경부터 2013. 10.경까지 C과 함께 동거하였던 사실, 원고는 C의 형부인 사실, 피고와 C이 동거 중이었던 2011. 1. 7., 원급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그 수수의 원인이 다투어질 때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수수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기록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처로부터 처제인 C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C의 요청대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와 통화를 하거나 한 적은 없으며, C이 노래방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송금 당시 C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송금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6. 1. 12.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송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