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6. 16:00경 전남 무안군 C 산림에서 그 정을 모르는 굴착기 기사인 D로 하여금, 산기슭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한 그루를 굴착기를 이용해 뽑은 후 이를 F 4.5톤 카고 트럭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고, 차량을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절취한 수목이 한 그루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