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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89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10: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2014고단2280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