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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7 2019고단97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15:02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씹할 짭새 새끼들이 왜 왔냐”, “너 이 씹할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나이값좀 해라, 너희는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쓰레기 새끼들이 경찰을 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위 E 순경이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체포할 수 있으면 체포해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 순경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뒤 순찰차 뒷좌석에 스스로 탑승하고는 뒷좌석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이내 출동 경찰관들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위 E 순경이 음주측정 장비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7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쟤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 E 순경에게 달려들어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녹음파일),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