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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9 2013고합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입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 21:30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D,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 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ㆍ누범절도.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