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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0400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메인, D, 한국전력공사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998,551원, 원고 B, C에게 각 3...

이유

1. 전제사실

가. 공사수급관계, 근로계약 등의 경과 ⑴ 피고 ㈜ 원플러스는 ㈜ 씨엔엠서초케이블티브이로부터 노후 통신선로 교체작업을 상시 수급하였는데 2012. 12. 20.경에 6개 셀을 대상으로 한 교체작업에 대하여 피고 ㈜ 메인과 아래의 하도급(‘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명: E공사 ● 공사기간: 2012. 12. 21.~2013. 2. 15. ● 안전관리: 피고 ㈜ 메인은 본 공사와 관련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주 2회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를 피고 ㈜ 원플러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⑵ 통신설비 인력업체인 현지통신을 운영하는 피고 D는 피고 ㈜ 메인으로부터 위 하도급공사 중 일부 교체 실무작업을 재하수급하고 2013. 1. 9.경 원고 A과 사이에 일당 150,000원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 전신주 위치와 형상 및 사고발생 전의 전기인입선 상태 ⑴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인 F 관내 6개 셀 구역 가운데에 2010셀 구역 인 서울 서초구 G에는 피고 한전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전주(전주번호 H, 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가 있다.

⑵ 위 전주에는 지표로부터 5~6m 상공 부근에 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케이블이 설치되고 이를 지지하기 하단, 상단 조가선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들로부터 약 6m 상공에 고압전류 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변압기가 있다.

⑶ 한편 이 사건 전주에는 부근 전기수용가를 위한 전기인입선이 절연피복으로 쌓인 채 고압전류 변압기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하단 조가선 부근 전주 발판볼트 바로 아래에서 ‘수직 수평 수직’의 형태로 이중으로 꺾여 전기수용가를 향하고 있다.

⑷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