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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32664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지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억 4,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2. 7. 20.부터 2012. 10. 15., 기성금은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받기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2.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런데 당시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국세청에서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자력도 없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피고가 대신 납부해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38,586,090원과 지방세 2,252,530원(이하, 이를 합하여 ‘체납 세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각 대납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1. 23. 원고로부터, 피고가 대납한 체납 세금을 2013. 1. 30.까지 전액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받았다.

마. 그 후 한국철도공사는 2013. 1. 28.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3,121,930원과 31,908,070원을 원고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 전부가 다시 피고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하 ‘쟁점 변제 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가 대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