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6 2019가단83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116,900원, 선정자 C에게 6,235,800원, 선정자 D에게 6,540,68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116,900원, 선정자 C에게 6,235,800원, 선정자 D에게 6,540,68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