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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6 2019가단83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116,900원, 선정자 C에게 6,235,800원, 선정자 D에게 6,540,68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