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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6 2018노42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설치와 관련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려고 하던 중 이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D와 그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실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