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4882] 피고인은 1989. 8. 31.경부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6.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2012. 6.경 수표소지인 D과 서로 동의하여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4. 6. 20.‘로 위 수표를 정정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6.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5009] 피고인은 1989. 8. 31.경부터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가, 2012. 7.경 수표 소지인 D과 합의 하에 위 각 수표의 수표금액 및 발행일을 각각 ‘50,000,000원’ 및 ‘2014. 7. 31.’로 정정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8. 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2014고단5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