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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635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용광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에서 ‘D’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공업용지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 위 법인의 지분 60%와 대표이사직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위 사업에 투자해 주면 다른 확실한 투자자로부터도 추가 투자를 받아 대표이사직도 유지하고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위 법인의 지분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분양사업은 그 진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금은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법인의 지분을 이전해 주는 등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9. 28.경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 9. 30.경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2촌 인척)의 관계에 있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고소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