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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나331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위 서울 동작구 D 임야 44,64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F문중의 소유이었다가, 1990. 4. 23. 그 중 49,282.269,117 지분에 관하여는 C 명의로, 9,917.469,117 지분에 관하여는 G 명의로, 나머지 9,917.469,117 지분에 관하여는 H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각 명의자의 지분을 ‘C 지분’, ‘G 지분’, ‘H 지분’이라 한다). G 지분은 1997. 5. 15. 그 중 92.5669,117 지분에 관하여 I 명의의 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1999. 5. 24.에 마지막 99.1769,117 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그 중 수십 명의 지분이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매되어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와 같이 I 등 백여 명의 사람들에게 분산 이전된 위 각 지분(편의상 통틀어 그대로 ‘G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K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2. 3. 20. G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2012. 6. 12. 그 지분(9,917.469,117)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등기기록상 갑구 제1574번). 한편 C 지분은 1990. 9. 6. 그 중 99.1769,117 지분에 관하여 L에게 지분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L 등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C과 E,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지분 거래 및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C은 1990. 5. 10. E에게 C 지분 중 99.1769,117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E는 다시 1995. 12. 12. 원고에게 위 99.1769,117 지분을 매도하였다.

C은 1990. 7. 31. 피고를 설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