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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2 2015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0. 22:45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 산리에 있는 바글바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 대교 위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22: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에 있는 백제 대교 위의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규암 쪽에서 부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E(17 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