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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2:25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 써니 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22:2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신 오거리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